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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 복무조례안 (계속심사-보류)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6-28 조회수 1188
구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금번 2004. 6.23.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구로구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계속심사-보류)에 대하여 감사와 환영을 표합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04. 7.1부터 시행을 예정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전국의 행정기관에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코자 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가일수 축소(1~2일),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 신설, 배우자 출산시 특별휴가 연장(1일에서 3일)”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우자 출산시 특별휴가 연장은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낮은 출산률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연가 일수의 축소, 동절기 근무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주5일 근무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퇴보되는 내용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조항이다.

또한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제한하고 있어 열린 행정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규정이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징계 및 처벌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다.

이러한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행자부의 표준안을 그 영향을 받을 직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의회에 상정해 버린 구 집행부의 사고체계와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구로구지부와 사전 협의키로 했던 협약사항을 까맣게 잊어 버린 것인지 아니면 약속은 깨질거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행자부 안 그대로 구의회에 상정해버린 행위는구로구청장 스스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는 점을 자각하고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구로구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계속 심사(보류)로 결정된 상태로 완전히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동절기 이전에 언제 든지 재상정되어 의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잠시 유보된 것뿐이다.

구 집행부는 구의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독소조항이 삭제된 복무조례 개정안을 새로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구 집행부에서 현재의 안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 지부에서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구로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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