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미아9동 3번지 9-1구역 재건축승인 을 깊히생각해주시길....
작성자 이○○ 작성일 2007-11-28 조회수 2015
내 집 헐고 새 집 짖는데... 좋은건가 보다해서
주민들이 조합측이 하는 데로... 가다보니까 중간에 비리가 많으면서
주민들에게 똑바로 알리지도 않고.

설명회 한번 없이.
동의서받는 목적으로만   협박문과  달콤한 거짖말을 해가면서...
암암리에 목표 달성을 조합측은 어느ㅡ날 했더라구요

자기 지분이얼만인지
내 공사가격이  얼마인지 생각할 겨를도없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도 한마디 설명없이..

조합에선 일사천리로 앞으로만 나가다보니까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동네는 5년도 안된 빌라가 엄청많고요
이런 집들은 지분도 열평 미만인데...

조합에서 도장 안찍어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했으니 큰일나는줄알고 찍었는데

뭔이익이 있다고 찍었겠습니까 
다들 모르다보니 이지경까지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 한답니다.

다들 하루가 바빠 도저히 생활 전선에서 하루 시간낼 틈도없는 주민이 대다수인데..
어찌하여 강남에 공시가격비산 대 서 투기를 막기위한 재건축을

 미아동3번지 산동네에는 공시가가
평당 400만원 짜리 동네에서 
재건축은 우리주민을 길거리로 
내몰려는 처사입니다.

평당 400만원짜리땅을 보상받아 분양가를 준비해야는데...
이걸 알았으면 누가  재건축합니까

제대로 상식이 없다보니까
휴휴증이 심하네요

재건축 법을 제대로 몰라 우리 주민들이 도장을 찍었지만
조합과 구청에 주민약 백명 정도가 진정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은 5%정도 입주 할수있는 실정이라고...
조합장이 이야기 하고있는데

이사업이 주민을 위한겁니까

주식회사를 차렸는지
   
투깃꾼불러 모아 한탕 벌어보자는 계산인데

나머지는 도장 잘못 찍어준 죄로...동네사람 단체로 길거리로 나앉는 실정입니다

승인 날짜가 겨울에 임박하게 다가오며는..

집을 매도 해야만 하는데 ..

겨울에 누가 집보러 옵니까

부디 법 법 하지 마시고 사람이 먼저있고  법이있지않나요

담당 구청에선 승인 전에 현장 실사를 좀해서...
어떤게 주민을 위한건지

주민들에게 여유로운 기회를 준다든지 

 평화로운 방법을 연구해본다든지

주민들의 애로도 생각은 해봐야지않나요

깊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미아9동 3번지 9-1구역 재건축승인 을 깊히생각해주시길,,,,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07
이 0 0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음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사항 등을 알아보고 답변드리기 위해 집행기관인 구청 주관부서(주택과)로 
보내어 조치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회신결과는 이 0 0 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에서도 불편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이 몹시 차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내용은 구청 주관부서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항상 우리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0 0님께서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인터넷 민원사항이 우리구로 이첩되어 
내용 검토한바 우리구 미아9동 3-770번지 일대 미아9-1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반대하시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내의 다수의 토지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각 소유자별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정비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의 100%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바, 
현행법상 80%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므로 
개별 소유자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과(담당 조승제 ☏ 901-2336)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0 0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피도 눈물도 없는 강북구의회! 구민들은 [구의회]해채를 요구한다
이전글 드림랜드 체험테마 녹지공원 조성에 대한 민원 요청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