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자동차세 추징에 대해 화가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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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6-03-23 | 조회수 | 929 |
번1동에 살고 있는 구민인데.
국가 유공자로써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 있는 데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되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결혼을 하여 분가를 하여 어머니와 떨어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차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동차세 추징을 한다는 지로가 왔습니다. 그 안에는 추징 안내문도 같이 있더군요. 공공기관이 안내문과 고지서를 같이 보냅니까? 추징 대상이 되면. 먼저 안내문을 보내어 조치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구청이 구민을 위한 서비스로 할일 아닙니까? 담당자는 처음 면제 신청을 할때 써 있다구 하는데. 몇년이 지난 서류에 내용을 기억할리 없지 않습니까.(자동차세 감면을 받았때 영업정메서 처리한것 같은데.. 그래서 서류를 보지 못한것도 같네요) 자동차세관련 성함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자분이셨는데.. 계장님의 구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물씬 풍겨 나는 상담을 받다가 심원택이라는 민원실장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힘없는 저는 그냥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참 어의가 없더라구요. 구청이 미리 알려만 주었더라면 내지 않아도 될 그런 것을 힘없는 구민이니 그냥 받아 들이라는 것은 너무 억울함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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