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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42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나. 마을관리소 지원(안 제6조)

다. 마을관리소 지원절차(안 제7조)

라.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안 제8조)

마. 마을관리소 평가(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주택과

라. 예고기간: 2024. 1. 22.∼2024. 1. 2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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