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39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경로당이 각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점심 식사 제공 횟수와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바,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 지원계획 신설(안 제4조제1항) 나. 보조금 지원 가능 범위 확대 및 항목 신설(안 제6조제1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제3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예고기간: 2024. 1. 22.∼2024. 1. 2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