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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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13 | 조회수 | 20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8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구민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나. 전세사기 등 강북구 내 임대차 계약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임차인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 사업을 규정함 (안 제5~6조) 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과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가. 관계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부동산정보과 라. 입법예고(2023. 11. 13. ∼ 2023. 11. 17.)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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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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