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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64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9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불편함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강북구 거리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4조)

나.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6조)

다.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거리공연에 따른 질서유지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마.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재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예술인 복지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2)「소음·진동관리법」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2. 11. 21. ∼ 2022. 11. 25.)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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