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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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485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불편함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강북구 거리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4조) 나.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 다.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거리공연에 따른 질서유지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마.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재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가. 관계법령 1)「예술인 복지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2)「소음·진동관리법」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2. 11. 21. ∼ 2022. 11. 25.)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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