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심재억 제목 구내 무연고자의 사망시 구의 대응책은?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30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심재억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무연고자에 대한 정책 관련 내용이라 복지국으로 지정되어 국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주내용은 보건소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함께 답변을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잘 죽는 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로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구도 2018년부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과 교육‧홍보‧임종준비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제가 아는 바로 현재 추진되는 것은 없고, 본 의원이 직접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웰다잉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나오는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내 규정된 지원사업 중 어떤 것이 진행 중이며,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은 별도 조항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어떤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연일 보도되는 고독사 관련 뉴스와 이 조례를 비교해 보며 본 의원은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노령층의 비율이 30%에 가까운 강북구에서 혼자 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구가 작년에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이 생겼을 때 서울시에 인계하여 장례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은 구민들은 시행 이후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어떠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제한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나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무연고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분명한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이 독려되는 요즘, 무연고자 또는 독거노인이라고 죽었을 때 장례절차로의 인계만 이루어지는 것은 죽어서도 취약계층으로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강동구에서는 일찍이 저소득 1인가구의 웰다잉을 위한 어르신생전정리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와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장례처리 절차 자체가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의학적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듯이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사전 장례주관의향서를 작성하여 사망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관계, 성명, 원하는 장례방식, 장기기증 희망 여부 등을 미리 취합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처럼 단순히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도를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구 취약계층 무연고자의 사망시 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도는 사망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적극행정을 꿈꾸는 강북구는 여기에 더 한발 나아가 구민의 진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심재억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4-04-30
처리분야
복지국장 윤은석 답변내용
계속해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지난 3년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민 중 무연고 사망자 등의 경우 구에서 공영장례절차로의 인계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심재억의원님 고견에 감사드리며, 우리구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하여 그 일환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병원 및 의사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구에 적합한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중 무연고 사망자 등의 경우 구에서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계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에서 사망하신 분 또는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분 중에 무연고자가 발생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48명의 공영장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도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총 지원액은 약 2,000만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먼저 장례를 치를만한 분이 계신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제적등본 등 행정자료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무연고임이 확인되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례 업체 및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에 공영장례를 요청하여 고인 모심을 진행하고, 시립승화원의 협조를 받아 화장 후 유골을 뿌리거나 봉안하고 있습니다.
화장이 종료된 후 장제비와 서울시 예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구는 안치료의 50% 및 법정 공고 비용을 분담하고 사망 처리를 요청하는 등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 이외의 무연고 시신을 모시는 방법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2023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의향서 작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제도를 운용하면 1인 가구 사망 시 연락 대상이나 고인이 원하는 장례 방식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을 줄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전장례주관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무연고 확인 절차를 거쳐 연고자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장례 주관자의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 확인과 현장조사 후 심의하는 기간이 소요되어 고인이 안치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등 법 제도상의 한계와 제도 운영 시 필요한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사전장례주관의향서가 취지에 비하여 실효성이 부족하지만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무연고 장례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웰다잉 문화조성과 무연고 장례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