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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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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인애 제목 어르신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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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질문내용
여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관내에는 어르신돌봄종사자, 즉 요양보호사들이 약 4,140명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봄어르신들을 이동시켜 주거나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았고, 잦은 소독약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피부염 등 신체적인 통증이 기본이었으며, 돌봄이용자들의 죽음과 직면하는 상황에서 오는 정서적 부담,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인식 부족 등에 따른 고충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요양과 어르신 돌봄의 수요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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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4-04-30
처리분야
구청장 이순희 답변내용
이어, 유인애 부의장님께서 관내 어르신돌봄종사자,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인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024년 3월 31일 기준, 요양원 등 입소시설 31개소, 주·야간보호시설 20개소, 방문요양 등 재가복지시설 100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로 총 15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152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총 4,903명이며 이중 요양보호사는 4,605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중요한 어르신 돌봄 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우수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신설하였고, 요양보호사 10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수여와 더불어 힐링캠프를 진행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문화 활동과 휴식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람직한 돌봄 문화 정착과 돌봄종사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노인 관련 기관에 인식개선을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4월 15일 착수하였으며, 연구 결과 도출 시까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우수정책 중 구정에 반영 가능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돌봄의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협의 운영지침’의 변경으로 중앙정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원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용역 수행 결과에서 도출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준비해서 올해 용역하게 된 것이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어르신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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