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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4-17 조회수 134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일자리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의 입안·시행에 있어 정책자문 등 민관의 역량을 집결하고, 일자리 대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창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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