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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업으로 등록하고 접대부 두고 술파는 곳이 음식점 인가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3-25 조회수 1526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5-6 소재 좋은날카페 일반음식업 등록하고 영업하지만 사실 접대부 두고 술파는 유흥주점이지요 경찰도 알겠지만요 거기서 술바가지 쓰고 위협적인 분위기 에서 각서 써준걸갖고 집으로 연속해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협박하고 오늘은 집까지 찿아와 행패부렸읍니다 이런 악덕업주 경찰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신경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십니다 법으로 내가 책임질일 있음 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읍니다 확실한단속내지 처벌좀 해주세요 입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집까지 찿아와서 행패부린것 불법아닌가요? 이런 악덕 민생사범 척결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것 아니겠읍니까? 이런곳이 일반음식업 이라고 허가내준 구청 구의회에서 적극 조사바랍니다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 공무원들과 경찰 그리고 이런데 손놓은 구의회 각성하시고 음식점이라면서 접대부 두고 집까지 찿아와 협박하는 좋은날카페 행정처분 구청에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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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3-03-29
안녕하십니까? 김 0 0 님!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김00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 03. 25 우리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00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강북먹자골목내 수유동 175-6소재 “좋은날”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업중이라고 단속을 요구한바,  2013. 3.27(수) 19:50경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으나, 종업원 없이 
영업주(윤향임)가 영업중에 있었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상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신고증,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였고, 호객행위 및 유흥접객행위 등 변칙영업을 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 (☎ 02-901-7623 담당 나세열)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차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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