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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해치는 불법 지역정압기 공사 중지를 호소합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 2012-10-23 조회수 1566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호소 드립니다.
저는 강북구 수유동 553-61 극동아파트 107동에 세입자를 두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대표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원이 동의 사인을 받으려 다니고 설치경비도 별로 안들이고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단독정압기가 아니라 인수동을 비롯한 동네를 공급하는 “지역정압기”로 대륜가스에서 공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정압기”는 설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폭발 위험성이 있어 설치허가를 불허해야 되는
“지역정압기”는 불법 위험물입니다. 이를 더군다나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설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잘 모르는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므로 원천 취소되어야하며 공사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관공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생존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합니다.

호소드립니다. 힘없고 빽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강북구 구청장님도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강북구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됩니다. 관계자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역정압기”가 설치되면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다. 

비록 기만으로 인해 동의를 했지만 우리는 이를 철회하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정압기”에 대한 자세한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대륜가스와 보일러 회사들은 계약을 빌미로 공사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파트 재산권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역에서 가장 살기 두려운 아파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구의회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다른 지역관공서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뜯어내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역정압기” 공사를 왜 허가를 해주고 나 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는 놀이터에 지역정압기 공사가 말이 됩니까…….

부탁입니다. 호소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지역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뽑은 의원님들이 나서서 막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오셔서 현장을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뽑은 의원님들만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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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답변내용입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2-10-29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님께 감사드리며, 
 유00님께서 극동아파트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정압기기 설치공사는 불법이므로 공사 정지를
 호소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은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 내용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며,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 및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귀 아파트 주민들과 도시가스회사인 (주)대륜E&S와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에 의하면 단지안의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별난방으로의 전환 및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설치공사의 취소 여부는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도시가스회사 간에 협의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역정압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현재 어떠한 행위허가(승인)를 하여준 것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공사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지사용승락) 동의서가 있어야만 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담당 조희백 ☎901-6468)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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