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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원이 있는 건물에 성인 콜라텍이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어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1684
수유시장 안 대림상가 2층에서 고등학생 대상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18일부터 같은 건물 1층에 성인 콜라텍이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 담당자가 실사를 나왔고 같은 층 보습학원 원장님과 함께 소음과 진동을 없애달라는 요청을 콜라텍 책임자에게 하였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항의가 들어왔고 학원을 나가는 원생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콜라텍 주인이 식당도 같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콜라텍 옆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콜라텍에서 춤을 추고 동일 건물 안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금연 건물임에도 담배를 피운다는 것입니다. 
학원생들과 같은 출입구, 같은 계단,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술취한 어른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을 하며 싸우기도 하는 것을 초중고 학생들이 그대로 봐야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콜라텍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버젓이 학원이 있는 건물에 들어와 영업을 하지만 분명히 위에 적은 것과 같이 청소년 유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 정도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받는 시간과 일치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화장실에 학생과 같이 가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유해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이러다가 혹시라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도 발생할까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성폭행을 4대 악으로 정하고 척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곳에 민원을 넣고 대책을 마련하고 싶어도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하고 대책이나 해결책을 내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원님! 꼭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떠들어 댄다면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성인 콜라텍은 분명히 청소년 유해업소여야하고 절대 학원교육시설과 동일한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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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답변내용입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3-05-31
안녕하십니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김00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 05. 28 우리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디자인건축과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00님께서 문의하신 우리 구 수유동 50-75호 건축물의 지상1층 부분의 무도장영업과 관련한 불편 사항과 관련하여
김00께서 민원제기하시기전부터 건축물에 대해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라는 민원이 있어 현장조사한 바,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위락시설(무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되어 2013.05.24. 해당 소유자들에게 시정지시를 하였고, 시정기한은 2013.06.24.까지이며, 동 시정기한내 미시정 시에는 해당 소유자들을 관련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디자인건축과(☎901-6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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