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그만 올립니다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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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4-06-25 | 조회수 | 1115 |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 통과
오늘(2004. 6. 25)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의 의견이 적극 수용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는 전 조합원과 함께 이 같은 결정을 해주신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 통과 내용 - 제3조의2(비밀엄수) : 삭제(노조안 수용) - 제13조(근무시간) :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 현행대로 유지 (노조안 수용) - 제16조의 2(토요휴무제) :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 실시 - 제18조(연가일수) : 현행대로 유지(노조안 수용) - 제23조(특별휴가) : <별표3 출산배우자 휴가> 1일→3일 확대 ※ 2004년 6월 30일(수요일)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04. 6. 25. 전국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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