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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 2004-06-25 조회수 1210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 통과

오늘(2004. 6. 25)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의 의견이 적극 수용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는 전 조합원과 함께
이 같은 결정을 해주신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 통과 내용

- 제3조의2(비밀엄수) : 삭제(노조안 수용)

- 제13조(근무시간) :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 현행대로 유지

(노조안 수용)

- 제16조의 2(토요휴무제) :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 실시

- 제18조(연가일수) : 현행대로 유지(노조안 수용)

- 제23조(특별휴가) : <별표3 출산배우자 휴가> 1일→3일 확대 

※ 2004년 6월 30일(수요일)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04. 6. 25. 

전국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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